사회
폭염경보 시 등하교시간 조정
입력 2007-08-01 06:22  | 수정 2007-08-01 06:22
앞으로 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일선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폭염이 있는 경우 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폭염주의보 발령때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 수업관련 조치를 9월30일까지 석달 동안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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