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가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이 법안을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과거 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둔 만큼,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박근혜 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입법권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1998년과 1999년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국회가 행정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면 박 대통령이 과거 발의했던 이 법안을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과거 법안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둔 만큼,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박근혜 법'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입법권을 이용해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