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기를 무시했다고 술집 주인 살해한 20대 실형
입력 2015-07-01 19:20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서울 거여동의 한 술집에서 36살 신 모 씨를 술병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 징역 18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신 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질러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했고, 절도까지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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