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어떻게 될까…삼성, 엘리엇에 승소
입력 2015-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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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 진행을 막아달라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먼트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5 제1항 제1호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면서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할인 또는 할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목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5.76%를 합병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도록 케씨씨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7월17일 주총 이전에 결정하겠다”면서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최종 결론 낼 임시 주총은 7월17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기까지 표 대결만 남은 셈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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