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 등 세금 탈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법안을 요청한 기관이 국내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학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신탁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증대를 위해 기업이 과총에 주식을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과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문제는 총자산 규모가 지난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부채는 787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고갈이 과속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고갈 원인은 여러가지다. 복권 수입금의 4.0404%가 진흥기금으로 전입돼야 하는데 실제 전입비율이 3~4% 수준에 머물고 과거 정권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국채 이자·원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탓이다.
과총은 이런 상태라면 오는 2019년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은 불가피하다”며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입법을 추진했다. 특별법은 기업이 주식을 과총에 위탁하고 위탁자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 대로라면 의결권은 과총에 있지만 특별법은 ‘의결지시권을 부여해 주식을 위탁한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계 한 원로 교수는 특별법에 따르면 과총은 주식을 위탁한 기업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며 위탁자 지시가 과총 설립 목적인 ‘공익에 맞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은 기업 주식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상속·증여·법인·소득세 등 감면 혜택도 담고 있다. 의결지시권을 상속인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법상속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부섭 과총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별법 입법을 강하게 지원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모 대학 교수는 기업의 탈법적 상속, 증여, 탈세 수단으로 왜곡될 경우 정부나 과총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기업신탁 관리 영역은 미래부 소관 밖이라 법무부 등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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