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주거급여자격, 수급자 소득 수준따라 차등 지급… 선정기준은?
입력 2015-07-01 16: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주거급여자격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임차 가구에게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월 30만원,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27만원,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시는 21만원, 나머지 4급지 지방은 19만원이다.
여기에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 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