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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계량단위 내년초부터 본격 단속
입력 2007-07-31 15:07  | 수정 2007-07-31 15:07
내년초부터 '평'이나 '근'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계속하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달초부터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이나 '근'대신 '제곱미터'나 '그램' 등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평이나 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철수 / 부동산 공인중개사 - "손님들 오시면 아무래도 평으로 얘기하지 제곱미터로로 얘기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못했다."

인터뷰 : 김나영 / 서울시 마포구 - "아직까지 그램이나 이런건 보편화가 안됐잖아요. 한 돈 두 돈 말하는게 편해서..."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제곱미터'나 '그램'을 쓰는게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사용한 '평'이나 '근'이 아직은 더 친숙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정 계량 단위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다수가 정부가 충분한 홍보 후에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가급적 올해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 뒤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용근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계도 활동 과정에서 강제성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계도 대상을 중소건설사와 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 생활영역까지 확대하되, 단속대상은 지금처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에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단속 대상이 되는 비법정계량단위는 '평'과 '근' 뿐입니다. '온스'나 '야드'같은 단위는 내년에 단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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