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물산,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15-07-01 13:34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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