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시 거부권리 안 알리면 신체자유 침해”
입력 2015-07-01 11:34 

인권위는 지난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 모씨(37)는 2014년 11월 19일 임의동행을 요구 받는 과정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다음날 조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현장의 경찰관들은 당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시간 이상 경찰서 동행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들에게 임의동행 거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진술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경찰관들은 여성 경찰관이 진정인과 대화할 수 있게 배려했고,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등 합법적인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에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에는 소속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조 씨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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