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만원 금품수수 서울 구청 공무원 해임
입력 2015-07-01 11:33  | 수정 2015-07-01 13:35

서울 모 구청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와 관계없이 시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내놓은지 1년여만에 관련 규정 첫 징계자가 나왔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모 구청 A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구청측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강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청 측에 통보했다. 현재 A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를 마감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해당 국장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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