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입력 2015-07-01 11:1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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