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연 보는데 꼼짝 마” 아이 묶은 어린이집
입력 2015-07-01 11:05 

3살 원아가 공연 도중에 돌아다닌다고 의자에 묶어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공연 도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원아를 의자에 묶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여)씨와 B(27·여)씨, 원장 C(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창원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을 진행했다. 이때 D(3)군이 공연 도중에 돌아다니자 어린이집 교사는 D군을 의자에 앉힌 뒤 포대기로 묶어 40여분 간 방치했다. 원장은 이를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본 D군의 아버지가 아들이 의자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 교사는 D군이 돌아다녀서 잠깐 묶었는데 다른 애들 챙기고 바쁘다 보니까 (풀어주는 걸) 신경 못썼다”며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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