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무원 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
입력 2007-07-31 12:07  | 수정 2007-07-31 12:06
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 공고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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