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경희' 이름 쓴 청소대행업체 "8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5-06-30 19:40  | 수정 2015-06-30 20:24
【 앵커멘트 】
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무단 사용한 청소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청소업체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지만 8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생활가전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개발한 스팀청소기입니다.

지난 1999년 한경희 씨가 설립한 이 업체는 스팀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한경희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한 청소대행업체가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한경희생활과학 측은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한경희'라는 이름이 자신의 어머니가 옛날에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부터 한경희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업자등록을 2012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경희란 이름을 만들어 썼다는 점을 선뜻 납득할 수 없다"며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수진 / 한경희생활과학 측 변호사
- "타인의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도 제재하고 있는 것인데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특히 청소기 판매와 청소대행은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상표 도용은 한경희생활과학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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