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원짜리 임금 식당, 두달 알바 했더니.. 돌아 온 건 10원짜리
입력 2015-06-30 19:31 
10원짜리 임금 식당/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0원짜리 임금 식당, 두달 알바 했더니.. 돌아 온 건 10원짜리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불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K술집에서 일하던 19세 박모양이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일한 임금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박양은 "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지만 업주는 그동안 폭언을 하며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양은 지난 10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업주는 이달 초 밀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32만원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건네주며 "내가 알아서 줄텐데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난 여론에도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주는 최근 또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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