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이 최근 약식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고유비는 또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유비가 과거 진행한 '결혼식 축가' 이벤트를 신청했다가 알게 됐다. 이후 고유비의 팬이 된 A씨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5년 동안 그의 노래를 홍보하며 팬으로서 응원했다. 그러던 중 고유비는 A씨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 "내 노래를 홍보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접근했다.
고유비는 A씨에게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 A씨는 처음에 거절했으나 음반을 발매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에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2013년 2월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돌아온 고유비의 답변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였다. 그렇게 A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고유비는 같은해 4월부터 연락을 끊었다.
한편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 만원 도움을 더 주었다고 주장했다. 고유비 아들이 많이 아프다는 말 때문이었다.
고유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음반을 제작하려 했지만 누적된 빚이 있어 잘 안 됐다"며 "언젠가는 돈을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그간 정규1집 '어텀 앤드 윈터(Autumn & Winter)', 2집 '라스트 러브(last love)', 3집 '험한 세상의 다리되어'를 발매했다.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도 알려졌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고유비는 또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유비가 과거 진행한 '결혼식 축가' 이벤트를 신청했다가 알게 됐다. 이후 고유비의 팬이 된 A씨는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5년 동안 그의 노래를 홍보하며 팬으로서 응원했다. 그러던 중 고유비는 A씨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 "내 노래를 홍보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접근했다.
고유비는 A씨에게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 A씨는 처음에 거절했으나 음반을 발매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에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2013년 2월이 될 때까지 A씨에게 돌아온 고유비의 답변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였다. 그렇게 A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고유비는 같은해 4월부터 연락을 끊었다.
한편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여 만원 도움을 더 주었다고 주장했다. 고유비 아들이 많이 아프다는 말 때문이었다.
고유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음반을 제작하려 했지만 누적된 빚이 있어 잘 안 됐다"며 "언젠가는 돈을 갚을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그간 정규1집 '어텀 앤드 윈터(Autumn & Winter)', 2집 '라스트 러브(last love)', 3집 '험한 세상의 다리되어'를 발매했다.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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