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퇴직공제대상 공공공사 5억이상으로 확대
입력 2007-07-31 10:32  | 수정 2007-07-31 10:32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이상 공공공사'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천원으로 높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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