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쇠퇴한 도심도 지원 ‘주택도시기금법’ 7월 시행
입력 2015-06-30 15:13 

지난 3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이 쇠퇴한 도시재생사업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1월 6일 공포)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에 운용 중인 기금·보증 등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수익성 낮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20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공기업 역할을 맡아온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총괄은 물론 신설되는 출자 및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계속 수행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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