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경희청소 표장을 사용하지 말고, 8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9년 한경희씨가 설립한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 한씨의 이름을 딴 스팀청소기를 내놔 유명해졌다. 2006년 상호를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고 2010년 누적판매 1000만대를 달성했다.
A씨는 2012년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해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을 하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을 했다.
A씨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이며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2012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이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경희라는 이름의 저명성, A씨의 부정경쟁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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