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상장 결심 배경은
입력 2015-06-30 14:30  | 수정 2015-07-01 14:38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초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정의화 의장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출근길에 ‘새누리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데 굳이 미루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일단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투표할 수도 있다”며 알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에 내홍이 있지 않나. 조금 더 말미를 줘서 정리할 시간도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