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입원진료비 절반으로 ‘뚝’
입력 2015-06-30 14:22 

다음달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내는 입원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지원과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두 가지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절반이 줄어든다. 35세 미만 임신부 가운데서도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는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산모 가운데 약 27%는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 37주 미만 조산,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부담한 진료비는 일반 산모보다 평균 205만원 정도 많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약 6만7000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보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 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보 재정 대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진료비 부담이 더 큰 3대 고위험 임신부(조기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는 1년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다.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원이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 내역 등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의 가족이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기존의 레진 완전틀니 이외의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급여가 확대되면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10만4000∼11만90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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