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입력 2015-06-30 09:58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제도와 법규가 대폭 바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
또 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올해 9월 19일부터는 아동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공연장은 11월 19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공연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8월부터 이용자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는 ▲ 환경·기상·국토·해양 분야 32건 ▲ 복지·여성·고용노동 분야 26건 ▲ 농식품·식약 분야 20건 ▲ 세제 분야 9건 등 모두 132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세무서, 공공기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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