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랏돈으로 풍수해 피해 반복지원 안 한다
입력 2015-06-29 14:35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습적인 풍수해를 입는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연재해 복구비용을 매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비바람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 덕분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도 적었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본 경우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고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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