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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는데도 ‘꽝’"…자동차 보험사기 기승
입력 2015-06-29 13:37 

법인택시 기사 손 모씨는 30차례에 걸쳐 법규위반과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5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최근 법정구속 됐다. 문모 씨도 지인들과 경북, 대구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13건 등 총 20건의 사고를 유발해 9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렌트카를 이용해 여러명이 탑승, 합의금을 수령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 처럼 계획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2년 2737억원에서 2013년 2821억원, 2014년 300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50.2%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89건(총 42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 혐의자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과 후진차량 등을 상대로 총 2008건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94억 9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이 혐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의 78.4%가 20~30대였다. 성별로는 88,7%가 남성이었으며 89건 중 혐의자가 1인인 단독 건(36건)은 혐의자가 모두 남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48건(53.9%), 부산·광주 등 광역시 26건(29.2%) 등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험 사기가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진로변경(끼어들기)이 653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후미추돌(374건·18.6%) ▲보행자 사고(255건·12.7%) ▲법규위반(213건·10.6%) ▲후진사고(203건·10.1%)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사기에 이용한 수단별로 보면 국산차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외제차(16.9%), 이륜차(13.8%)가 따랐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후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나 인터넷(https://insucop.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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