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분리된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고객에게 스크린골프장 업주가 억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A씨는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가 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헤드가 바닥에 닿기 전 채에서 분리되면서 나무재질 바닥을 맞고 튀어 올라 눈을 때린 것이다.
이에 A씨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스포츠”라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9번 아이언 제조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A씨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