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털, 음란물 유통하면 1억 과징금
입력 2007-07-30 18:07  | 수정 2007-07-30 19:11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은 앞으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이를 차단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같은 의무를 어길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국회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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