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미수 공무원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6-28 19:42  | 수정 2015-06-28 20:02
【 앵커멘트 】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무원을 해당 자치단체가 해임하자 해당 공무원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했다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인 32살 박 모 씨.

박 씨는 지난 2013년 7월 13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22살 김 모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라북도는 박 씨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지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들어 해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무겁지 않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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