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일부는 '보행자 책임'
입력 2015-06-28 19:40  | 수정 2015-06-28 20:06
【 앵커멘트 】
자전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더라도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도림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2012년 5월, 이곳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73살 여성이 시속 20km로 달리던 자전거에 들이받힌 겁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 여성은 보행자 도로를 걷던 중 바로 옆 자전거 도로로 들어섰다가, 갑자기 달려온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돌 직후 넘어진 70대 여성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몸에 마비가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3억 3천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여성.

서울중앙지법은 치료비 등을 고려해 여성의 손해액을 2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단으로 진입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을 40%로 한정하고 1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과실 여부에는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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