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 원 챙기려다 100배 벌금
입력 2015-06-28 19:40  | 수정 2015-06-28 20:04
【 앵커멘트 】
목욕탕에서 거스름돈 1만 원을 더 챙기려던 사기꾼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무려 1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목욕탕을 찾은 25살 김 모 씨.

김 씨는 목욕비 5천 원을 계산하려고 5만 원권 한 장을 내고 4만 5천 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으로 3만 5천 원만 받았다며 1만 원을 더 거슬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주인은 곧바로 김 씨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습범인 김 씨에게 100배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승곤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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