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은 서울·인천·경기도의 조율
입력 2015-06-28 18:44 

내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인천 서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최대 16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립 연장 기간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각 자의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독자 매립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2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열어 수도권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1월10일자 A18면 참조>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의 매립방식이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을 채택하면 7년간 매립이 가능하다. 2018년 1월 매립이 끝나는 제2매립장의 매립기간까지 합하면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4자 협의체는 이 기간 내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매립할 수 있다고 합의해 사실상 매립지 사용 연장은 최대 2032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대신 인천시는 막대한 실리를 챙기게 됐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과 2018년 매립이 종료되는 제2매립장, 캠핑장 등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시에 우선적으로 넘긴 뒤 제3매립장 매립부지(213만4000㎡)와 제4매립장(388만9309㎡)은 사용 종료 뒤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편입된 매립지 부지 매각 대금을 인천시로 이관한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서구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교통 확충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내년부터 반입 수수료 50% 를 인상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모든 전권이 인천시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인천시가 지방공사를 설립해 매립지를 관할하더라도 수도권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각 시.도를 대변하고, 서울시의회가 면허권 무상 양도에 제동을 걸 경우 재출연 형태로 서울시의 입김이 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가 없으면 인천시는 매립지 공사를 다른 지방공사 등과 합병할 수 없고, 부대시설 등의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이번 합의에 인천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 주민 대책위원회는 제2매립지에서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라면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폐기했다”고 비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선홍 대표는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도 일단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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