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억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5-06-28 17:24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주택 거래 매매량 증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불씨를 살리면서도 급증한 가계대출이 향후 대형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택 거래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을 받는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금액이 한 달 새 10조1000억원이 늘었는데 그중 8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실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부실 우려가 작다고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5월까지만 50만건을 넘어서 통계 산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DTI 규제가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액 1억원 이상인 건에 한해 적용된다는 이유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를 소홀히 해왔다. 현재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전 금융사 합산)과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가 아닌 상가, 토지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실제 소득과 상관없는 자료를 받거나 소득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들은 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1억원 미만으로 대출금액을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에 적용한 경우도 있다. 현재 DTI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DTI는 30%대 초반으로 60%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때문에 대출을 양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대신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질적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완화된 DTI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출을 강제로 억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받을 때부터 빚을 상환하는 식인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을 새로 설정하는 한편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2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로 내년 목표치(30%)였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미리 달성했다"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 :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금융권은 이 비율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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