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 시도하는 경찰 폭행자 무죄 판결 나와
입력 2015-06-28 15:34 

시위에서 불법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당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고 휘두르다 전경의 얼굴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때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당시 해산명령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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