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조조할인,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해당된다?
입력 2015-06-28 07:01 
버스 조조할인,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해당된다?

버스 조조할인, 유심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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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조조할인,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해당된다?

버스 조조할인 소식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27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됐다.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200원(1050원→12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제를 도입했다.

오전 6시30분 이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노인의 경우 내국인처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했다.

누리꾼들은 버스 조조할인 좋은건가” 버스 조조할인 돈올리고 뭔 수작” 버스 조조할인 조삼모사” 버스 조조할인 짜증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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