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동성결혼 합헌, 대법원 “헌법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입력 2015-06-28 00:02 
미국 동성결혼 합헌 / 사진=MBN
미국 동성결혼 합헌, 대법원 헌법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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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찬반 논란

미국 동성결혼 합헌, 대법원 헌법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미국 동성결혼 합헌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인권과 정의의 파수꾼 노릇을 해 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허용 결정을 내린 2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색 물결로 뒤덮였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지만,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면서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느리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벼락처럼 다가오는 공정함으로 오늘처럼 보상받는 날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36개 주에서만 허용돼온 동성결혼이 미 전지역에서 합법화되면서 300만 명에 이르는 동성 연인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시청마다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잇따랐고, 도심 곳곳은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빛깔로 뒤덮였다.

하지만,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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