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의료원, 파업 불참 위로금 지급
입력 2007-07-30 12:12  | 수정 2007-07-30 12:12
연세의료원이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원측이 파업 불참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의료원측이 지난 27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30만원 씩, 모두 16억 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의료원측의 특별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의료원측을 노동부 서부지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의료원측은 파업장기화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지난 25일에 근무한 4천 5백여 명에 한해 위로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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