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마트 미국 쇠고기 부위 허위표시·판매" 고발
입력 2007-07-30 11:52  | 수정 2007-07-30 13:59
소비자 등 시민 권익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를 허위로 표시한 채 팔았다며 롯데쇼핑과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는 '알목심살'에 해당할 뿐 등심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 부위를 '윗등심'이라고 표시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롯데마트가 판매한 알목심살 가격은 미국산 최상급 등심 수입단가보다 30%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영업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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