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원폭 피해자 7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원폭 피해자 79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