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보다 높게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 인수에 1조3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미치는 330억원에 팔아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하베스트 인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인수하며 시장 적정가보다 높게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 인수에 1조3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미치는 330억원에 팔아 1조3천억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당시 하베스트 인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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