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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