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금품수수 서울교육청 사무관 구속
입력 2007-07-30 10:07  | 수정 2007-07-30 10: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공사 수주를 도와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센터 기반시설 구
축공사의 사업규모와 예산 등 사업정보를 전산설계 전문업체 대표 정 모씨에게 미리
알려줘 수주하게 해 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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