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펀드 투자 `제2의 전성시대` 성큼
입력 2015-06-26 04:02 
정부가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6년 만에 비과세 혜택을 부활하기로 함에 따라 '제2의 해외 펀드 투자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이지만 연간 평가차익 과세에서 환매 시 매매차익 과세로 변경되고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활용하면 해외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해외 펀드 투자 혜택은
25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정책은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이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자본차익) 전체에 대해 연간 15.4% 세금을 매겨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도입되면 앞으로 약 3년간(정확한 도입 시점·기한은 미정) 해외 주식 펀드 투자로 발생한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간 15.4%가 과세된다.
전용펀드 도입 못지않게 주목할 변화는 채권형을 포함한 모든 해외 펀드의 자본차익 과세 시점이 연간이 아닌 환매 시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평가차익이 아닌 실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연도별 과세로 전년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이듬해 이익이 나면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과 달리 해외 펀드 환매 시 과세는 영구적인 제도 변화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해 중대한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서 의미가 매우 큰 셈이다. 또 이르면 내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가 1000만~20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을 때 ISA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주식 전용펀드가 일몰되더라도 세부담을 비켜갈 수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8000만원 이하, 가입 한도는 2000만원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
◆ 해외 펀드 투자 얼마나 늘까
정부는 앞서 2007년 6월~2009년 말 2년7개월 동안 해외 펀드에 대해 1차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정보에 따르면 1차 해외 펀드 비과세 기간에 공모펀드 기준으로 2007년 5월 말 134개에 불과했던 해외 펀드가 2009년 말 430개로 약 300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펀드 설정액은 9조8751억원에서 36조1343억원으로 26조원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외 펀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 해외 펀드 설정액은 25조~28조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다만 해외 투자에 대한 2차 비과세 혜택이 시행되면 제2의 해외 펀드 투자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별에 발목이 잡혔던 개인들이 해외 투자에 나서면 앞으로 2~3년 안에 공모 기준으로 해외 펀드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세부담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9년 말 이후에도 꾸준히 매년 5조~10조원가량을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를 늘려왔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 증가분까지 더하면 머지않아 전체 해외 펀드 투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2007년 6월과 달리 기존 해외 펀드가 아닌 신규 전용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국본토 등 수익이 많이 발생한 투자자들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펀드로 갈아타기 위해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달러 퍼내기를 통한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맞추려면 환헤지가 아닌 환노출 펀드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혜택 필요성, 한시적 비과세 전용펀드 신규 설정으로 인한 소규모 펀드 양산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신규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 기존 펀드 가입자가 중도 환매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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