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혐의' 모델업체 대표, 벌금 300만 원
입력 2015-06-25 21:45  | 수정 2015-06-26 08:41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업체 대표 70살 도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도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직원인 22살 A씨의 뺨에 뽀뽀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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