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복' 입고 연기한 성인 음란물 처벌…'합헌'
입력 2015-06-25 19:40  | 수정 2015-06-25 20:20
【 앵커멘트 】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행세를 해 만든 음란물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상만으로도 미성년자 성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0대 노인과 여고생의 파격적인 사랑을 담은 영화 은교.

영화 속 성인 여배우는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 연기를 하며 성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할아버지 마음, 저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띤 성적 표현물은 현행법상 불법인 상황.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연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5:4로 기존의 아동·청소년 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범위 규정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이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모습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일부 지적에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연상하는 음란물에 대한 철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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