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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경기 징계’ 최진행, 도핑 제재 강화 이후 첫 적발
입력 2015-06-25 17:38  | 수정 2015-06-25 17:55
한화 이글스의 최진행.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최진행(30)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도핑 제재 강화 이후 첫 적발 사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지난달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최진행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는 스타노조롤이 검출됐다.
스타노조롤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금지약물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도 경기기간은 물론 그 외에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최진행의 징계 수위는 역대 프로야구 도핑 제재 통틀어 가장 높은 편이다. 지난해 7월 글루코코티코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이 검출된 이용찬(두산)의 경우, 출장 정지 징계는 10경기였다.
반도핑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KBO는 지난 4월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도핑 제재를 세분화하면서 수위를 강화했다.
1회 적발 시 금지약물 종류에 따라 10경기, 20경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약물을 복용해 가장 높은 30경기 출장정지다. 첫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최진행은 현행 징계 규정 내 최고 수위를 받은 셈이다.
최진행의 금지약물 복용이 1년 전이었다면, 그의 징계수위는 30경기가 아닌 10경기였다. 뒤집어 말해, 강화된 도핑 제재의 첫 사례가 됐다. 또한 빈볼, 폭행, 도핑의 경우 구단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들어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생겼다. 이에 따라 한화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O는 도핑 제재 관련 ‘삼진 아웃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회 적발 시 50경기 출장정지(종전 30경기) 징계를 하며, 3회 적발 시에는 영구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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