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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진행, 도핑 위반으로 30G 출장 정지[MK화보]
입력 2015-06-25 16:59 
한화 이글스 최진행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검사로 실시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KBO는 지난 2007년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픽=매경닷컴 MK스포츠 이주영 기자 / tmet231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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