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청법' 합헌,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입력 2015-06-25 16:47  | 수정 2015-06-25 16:48
아청법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사진=MBN
'아청법' 합헌, 청소년 음란물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후 2년 1개월만입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합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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