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아청법 합헌…미성년자 연기하는 음란물도 처벌”
입력 2015-06-25 16:18  | 수정 2015-06-26 16:38

미성년자를 연기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지 2년1개월만이다.
아청법은 지난 2012년 개정·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자를 늘린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위헌심판 대상이었던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 및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이 음란물이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청법상)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5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아청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청법, 합헌 결정 나왔구나” 아청법, 제8조 제2항도 심판 대상이었군” 아청법, 왜 미성년자를 연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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