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고덕택지 내 주택·상업·기타 용지 개발 조건 완화
입력 2015-06-25 15:59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위치도 [자료 = 서울시]

서울시가 고독택지 내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기타 용지의 개발 조건을 완화했다.
고덕택지 인근에는 첨단업무단지 입주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지구 재건축사업,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일동 주택용지내 주변 1·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기존 필지별 6~7가구로 제한됐던 가구수를 10가구로 완화했고,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했다. 도로폭원에 따른 건축물 높이계획을 통해 가로경관 및 건축여건도 개선했다.
지역내 특화기능 및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해 일부필지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 및 호스텔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한국 구화학교 인근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도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해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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