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가 위기 자초하는 사안…거부권 행사 불가피해”
입력 2015-06-25 15:48 
국회법 개정안/사진=MBN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가 위기 자초하는 사안…거부권 행사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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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저의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가 위기 자초하는 사안…거부권 행사 불가피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재차 지적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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