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로 지은 우리집에 하자가 생긴다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입력 2015-06-25 15:38 
- 주택 업계최초,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한글주택 어떠한 하자도 평생 보장하겠다는 의미 있는 행보



김병만주택을 시공하고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에코빌리지 즐거운가” 집짓기 업체로 선정되어 업계선두로 올라선 한글주택에서 지난 23일 실시된 전원주택품질보증제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하자 발생이 없는 집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만약 하자가 발생된다면 공사비에 상관없이 반드시 처리해드리겠다” 며 시작된 제도이다.

한글주택에서는 보다 좋은 주택을 널리 보급하고자 늘 연구하고 실천하는 업계로써 많은 주택을 시공하던 중 울산, 영천의 하자를 경험하였다. 이는 전체현장의 1%도 발생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며 하자를 보안하기 위해 ”주택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업체의 품질보증 제도가 다소 생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1.하자발생접수 신고 즉시 담당자 소집되어 배치 및 24시간이내 원인 및 사태 파악을 하고
2.담당 보수반을 선정 7일 이내 하자보수를 완료하며, 동일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3.하자가 발생된 집은 하자보수기간을 공사 완료 시점에서 1년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통의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공사는 지금의 현실상 지역의 영세업체에게 시공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공사이익금 보다 많은 하자보수비용 발생으로 실질적 하자보수가 어려운 것이 업계에 현실이다.



물론 집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자 없는 주택을 짓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인력과 협력업체의 합동작업인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짓는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누수 등 생활에 불편한 하자가 발생되는 등 어쩔 수 없는 하자 발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글주택의 박정진대표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일이지만 울산과 영천에 하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꿈인 집짓기가 한번에 실수로 너무나 죄송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성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어떠한 유형의 하자도 반드시 잡아 행복한 집짓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 내용은 MBN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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